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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불법하도급 건설업자 1개·무등록 건설업자 1명 적발

기사승인 2024.10.17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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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신암면 소재 공사장 단속... 엄정 조치로 공정한 건설현장 ‘총력’

   
▲ 예산군은 지난 11일 신암면 소재의 한 공사현장을 단속하여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1개 사와 무등록 건설업자 1명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구했다. [사진=예산군청]

예산군은 지난 11일 신암면 소재의 한 공사현장을 단속하여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1개 사와 무등록 건설업자 1명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구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로 통보된 공사 현장으로 원도급사인 모 회사가 도급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기도 소재 업자에게 하도급해 적발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3건의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를 조사 중”이라며 “적발된 건설업자는 무관용 엄정 조치로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창세 K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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