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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불법 가이드 관광 행위 근절나섰다

기사승인 2024.10.16  0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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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중구 롯데 영플라자 앞 및 명동 거리 일대 관계기관 합동 단속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사진은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자격증 확인하는 장면 [사진출처=서울시청]

불법 행위 확인된 가이드 및 여행업체에는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예정
市,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 강력 대응…관광명소 중심 단속 지속”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금)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
  
단속반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합동으로 무자격 가이드 불법 행위 근절을 추진하였다.

시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도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가이드 자격증 없이 출발부터 귀국까지 전체 일정을 동행하는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 단속에 나선 경찰이 현지 동행한 외국인 여행인솔자(스루 가이드)를 적발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청]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창세 기자 K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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