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부산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배출 위반업체 13곳 적발

기사승인 2024.10.17  13:41:18

공유
default_news_ad1

- 7~9월,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 대상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획수사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고철을 수집·운반해 야적한 사업장. [사진제공=부산시청]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등 13곳 적발
市, 대형 고철상 인한 환경 오염 방지와 안전 생활권 확보 위해 강력 수사할 계획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시역내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총 13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 폐수처리 오니를 해당 보관 창고에 보관하지 않은 채 방치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한 사업장 [사진제공=부산시청]

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천 제곱미터(㎡)(군 지역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7곳과 고철이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킬로와트(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그 외 2곳은 지정폐기물인 폐신나,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주변에 주택이 없는 지역이나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대형 고철상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