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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촉구 성명서

기사승인 2024.07.25  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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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17명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발의 모임 가져

   
▲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전라남도청]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초집중화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의 폐해가 날로 커지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GRDP 비중은 전국의 52.8%에 달하며,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반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1위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26.5%),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GRDP(지역내총생산)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 관광, 농어업, 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 권한이 3MW에 불과해 세계적으로 대형화 추세인 15MW급 풍력발전기 하나도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자 해도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변경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전남 실정을 고려한 출산장려 정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김 산업의 경우, 값이 두 배나 뛰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한데도 면허권을 해수부가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김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1일 국회의원 17명이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자치 권한을 보장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도로 저출생 대응책 마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농어업 및 관광 등 전남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전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전남도민 모두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7. 24.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
목포 국회의원 김원이
여수 갑 국회의원 주철현
여수 을 국회의원 조계원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권향엽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개호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문금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박지원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서삼석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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