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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3만9000여 건 적발"

기사승인 2023.01.24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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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을 시작한 후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음주운전을 3만9천여 건 단속했다.

20일 오영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위법운행 단속 건수가 22만5천956건이다.

이 중 남성은 18만9천499건으로 전체 84%를 차지했고, 20대가 12만2천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30대 3만8천645건, 10대 3만6천931건 순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천227건, 1만828건 단속됐다. 10대와 20대는 무면허운전 단속이 많았고, 30대와 40대는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많았다.

아울러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5천304건, 정원초과 운행은 1천597건 단속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위법 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35%를 차지하는 7만9천919건이다. 이어 서울 6만4천831건, 인천 1만5천120건, 광주 1만2천526건 순이다.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1천735건으로 2019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81건으로 사망자는 모두 12명이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안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같은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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