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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조례 통과

기사승인 2024.09.09  1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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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 이어 두 번째

   
▲ 심각한 저출생 속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일괄 심사를 거쳐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돼 통과됐다. [사진출처=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 확대해야”

심각한 저출생 속에 서울시부터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일괄 심사를 거쳐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돼 통과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요내용에는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서울시부터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돼 더 많은 지역으로 파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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