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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기사승인 2023.11.19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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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8일 연구·개발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업단지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의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비제조업인 연구·개발 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항목에 '판매시설'로 등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 부대시설로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제안을 논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업단지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경로당 등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업체만 가스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종으로 등록된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다.

경로당 등은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때 더 전문적인 가스시설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낡은 기구 교체를 더욱 꺼리게 된다는 우려까지 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대구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은 일회성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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