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휴가지 등으로 꾸준한 인기인 풀빌라를 비롯, 작은 수영시설이 있는 숙박시설 안전 문제가 국회 문체위 국감서 지적됐다.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풀빌라 등 소규모 수영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풀빌라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된 정부 부처만 6곳이고 소관 법률도 나뉘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수영시설 관련 출동 내역만 지난 3년 동안 101건 풀빌라 출동이 46건으로 거의 절반이었다. 무려 심정지 사고는 9건이나 됐다”면서 “이 사고들이 순전히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구조적인 안전 공백’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타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다”며 “유원시설업 같이 특수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그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유원시설업 같은 사례처럼 풀빌라, 키즈풀 등 소규모 수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즘의 숙박형태가 거의 풀빌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행안위와 밀접하게 교섭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