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발달장애 거점병원 광역별로 의무설치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3.07.30  20:01:08

공유
default_news_ad1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9개에 불과했던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역별 1곳 이상 의무 설치로 전환된다. 행동문제 치료 등 발달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문제로 꼽혀왔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더욱이 거점병원 중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거점병원 수가 너무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