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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 보장돼야

기사승인 2023.05.23  2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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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국회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열렸다.

소의원은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수가 5078명에 달하고, 실제로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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