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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국회토론회 8일 개최

기사승인 2023.05.07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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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밝혔다.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추모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기동민·진성준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는 1973년 10월 19일 유신정권에 의해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살해를 당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50주기가 되는 해다.


추모위원회는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고문수사관들과 고문살해사건을 은폐조작한 자들을 밝혀낼 수 있었지만,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과 국가폭력 피해 현황, 유형',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위한 법적 검토', 양성우 변호사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현주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전수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추모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고문 등 국가폭력의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있었더라면 최 교수 사건의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최 교수 죽음의 진실은 만천하에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위원회에 따르면 최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조작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안이 2002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고 최종길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면서 50주기를 맞아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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