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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한다

기사승인 2023.04.12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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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 해소할 형법 개정 법률안 입법

법무부는 13일부터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집행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고,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다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제지되고 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씨다. 

일본의 경우, 1992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확정 재판의 집행에는 구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치가 진행되는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현으로서 사형확정 재판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형의 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2010년 일본은 사형을 시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시효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정환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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