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시멘트 업계의 산업재해 발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소속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86명에서, 지난해 200명으로 3년만에 23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도 지난 2020년 2건, 2021년 4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3건 발생했다. 특히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쌍용 C&E의 경우 지난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던 사고가 대부분이라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계는 그간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규제에서도 특혜를 받아왔고, 노동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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