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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2.04.27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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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호·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국민과 공직자들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보호제도의 범위·수준, 제도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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