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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세 10조 시대…5년간 6조9천억 증가"

기사승인 2022.03.21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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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재산세를 더한 주택 보유세가 지난 5년 동안 6조9천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천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10조8천756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종부세는 2016년 3천208억원에서 2021년(고지세액 기준) 5조6천789억원으로 5년간 약 17.7배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의 종부세 증가액이 2조5천794억원(1천972억원→2조7천766억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에서도 523억원에서 1조1천689억원으로 1조1천166억원 늘어 증가액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경남(4천123억원), 부산(2천436억원), 대구(1천397억원), 제주(1천386억원), 광주(1천204억원) 등도 종부세 증가액이 큰 편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3조6183억원의 징수액이 2021년 1조5783억원 늘어난 5조1967억원에 이르렀다.

증가액으로는 경기도가 1위였다.

2016년 9250억원이었던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분 재산세가 1조 716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2016년 1조3977억원에서 3183억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는 2020년 2조4555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했으나,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면서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했다고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주택 보유세 10조원 시대를 열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됐고, 유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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