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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이용의 공정성,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이유

기사승인 2022.01.18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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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을 이용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대면 시대 핵심 산업 중 하나다. 국내 및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불공정 인터넷망 이용 문제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주관으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과 온라인을 통해 열렸다.

2020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환영사에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80%를 해외 CP들이 차지하고, 국내 업체들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69.8%가 해외 CP의 인터넷망 사용료 납부에 동의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도 망 이용에 대한 공정성 실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경실련의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은 해외 CP들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망 사용량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도 적절한 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국내 CP와 달리 글로벌 CP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경실련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통신3사가 망 이용대가를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건을 언급하며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과 같다”고 일침했다.

이는 통신사가 협상력이 약한 CP는 돈을 받고, 협상력이 강한 CP에는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CP와 함께 통신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방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트래픽 용량 대비 단가의 등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를 통한 이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고, 신규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환경을 갖춰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꼭 법률로 강제해서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말이 많은데,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아직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한 방 위원장은 “유럽에는 제대로 된 CP가 없다. 시장 기능에 모두 맡겨 과도하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글로벌 CP들이 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는 ISP와 CP의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기관이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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