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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18개 시군과 하천불법행위 근절 협업

기사승인 2021.11.11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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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천지킴이 107명 모집...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앞으로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협업한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은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각종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던 하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9월 30일  기준 현재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2,042개를 적발, 이중 1,708개 업소 1만2,008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인 단속인력 부족의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불법 단속, 쓰레기·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 다방면의 활동으로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하천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0일자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킴이 활용 단속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도는 내년에도 주요 계곡이 소재한 도내 18개 시군과 손을 잡고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을 추진,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총 10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하천계곡지킴이 채용 시군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으로, 시군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용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발된 지킴이는 내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하천 감시·순찰활동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및 불법사항 관리, 하천환경정비 활동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정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범 경기도 하천과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하천 불법근절 대책에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며 “깨끗하게 돌아온 하천계곡을 지키길 희망하는 도민들이 적극 응모·참여하길 바란다. 체계적인 불법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참고하거나, 경기도 하천과(031-8030-3675)로 문의하면 된다.

조순동 기자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앞으로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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