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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 대선-지자체 양대 선거 관련사범 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1.11.09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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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단속대상인 5대 선거범죄로 금품수수(당내경선 선거인단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식사 등 제공)와 허위사실 유포(가짜뉴스,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 공무원선거관여(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 개입 등), 선거폭력(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불법단체동원(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 동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0235로 연락하면 된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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