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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권 보호 위해 경찰 인권교육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1.10.18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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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규칙 제20조 개정... 각 지방경찰청 단위별 교육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다.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책임이 더 커졌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 방법, 실시 등 간략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반면 국방부의 경우,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인권교육의 목표와 대상 및 단계, 운영 및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각 지방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별, 기능별 등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경찰 인권교육은 각 지방청,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주체에 따라 교육의 운영 수준이 상이하다.

또 각 기관 교육을 총괄·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대내외 협력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교육 과정, 콘텐츠, 강사진 등 인권교육 운영 자원에 대한 대내외 정보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찰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업무처리 능력과 다양한 인권상황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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