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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가 독립적 인사권 갖는다

기사승인 2021.10.06  1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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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 1991년 재출범 후 30년 만에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은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1/2 이상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환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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